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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서 지원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대 36개월간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서 2배 이상의 저축을 할 수 있는 청년 지원 혜택인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을 충족한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차상위 이하는 만 15세~39세,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
-만 19~34세 이하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230만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본인적립금(매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매월 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그 외 은행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로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의 지원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 본인 적립금 : 360만원
- 정부지원금 : 360~1080만 원
- 이자 및 기타 지원금
* 정부지원금은 대상 별(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상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문의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년 5월 21일(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월 21일(화) 23시 로그인하여 5월 22일(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 대리접수 가능(가구원 등)
[신청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 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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