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청년기본소득이 어떤건지, 지급 대상 및 내용,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신청기간]
- 2024. 02. 29(목) 09:00 ~ 2024. 03. 29(금) 18:00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9년 01월 01일 ~2000년 01월 01일 내 출생자 (01.01 기준 24세)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금액]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 지역화폐 바로가기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 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 외 27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방리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 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