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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 아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2024년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해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202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괸리 지원사업이며,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1회성 지원 사업으로 전자바우처로 제공이 됩니다.

 

 

[서비스 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

  * 단태아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상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을 차등 지원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지만 시·도나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고 지원하면 됨.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202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을 둔 출산 가정

 -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선정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자의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방법


202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

-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 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 진행)

-> 대장사 확정(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관리(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하며,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의료보험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국민행복카드

 * 해당 관할 지역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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