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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2024년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했는데요. 2024년 1분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분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공고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모집 개요


2024년 1분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공고

 

 

[지원기간]

 - 2023년 12월 ~2024년 2월(3개월간 월세 납부액을 소급하여 지급)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2024년 3월 31일(일) 18:00까지

 

[모집대상] 

 -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19~39세의 청년 1인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창업자 : 원가구 소득 미반영(근로, 사업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취업준비생, 학생 등 무직자 : 원 가고 소득 반영(건강보험료 부양자부담금)

 -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근로) 취업·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 또는 취업준비생, 학생도 가능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1가구당 최대 2년,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지원인원]

 - 최대 50가구(예산 범위 내 지원) ※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로 지원 결정

 

[접수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붙임

 

[결과통보]

 - 안내문 발송 및 개별 문자 통보

 

[지 급 일]

 - 2023년 4월 30일(화) 이내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음

 

[지급방법]

 -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가.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 ~ 39세 1인 청년(미혼) 독립가구

    ※ 19 ~ 39세 : 1984. 4. 1 ~ 2005. 3. 31 출생자(※신청 마감일 기준)

 

[소득기준]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

2024년 1분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공고

 

[주택기준]

 - 가평군 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 신청일 기준 가평군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구분이 '주택'으로 명시되어야 함. 

  ※ 부모·형제 또는 친구 등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나.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교통부) 또는 타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전년도 참여자의 경우 가평군 월세자금 지원사업 이력에 반영

 - (전국 기준) 주택 소유자

 -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금) 지원사업 참여자

   예) 행복주택, LH 전세임대주택,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등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세대주가 가평군 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그 밖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및 지급절차


[제출서류 목록]  ※2024. 3. 4 이후 발급분(서명 포함)으로 제출

2024년 1분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2024년 3월 31일(일) 18:00까지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어버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으로 온라인 신청

   ※ 우편제출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우12417)

       * 우편 및 방문접수는 2024년 3월 29(금) 18:00까지 도착분까지만 접수

 

[대상인원]

 - 분기별 최대 50명    ※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로 지원 결정

2024년 1분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공고

 

[신청 및 지원절차]

2024년 1분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공고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착오 작성,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필요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공고

 

[그 외 문의사항]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책팀(☎031-580-234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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