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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4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3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사업개요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업 지원 신청 방법

 

 

 

 

 

 

2024 새일여성인턴사업 사업개요


2024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업 지원 신청 방법

 

2024 새일여성인턴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 14조(일경험 지원)에 의해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 여성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1인 총 380만원 한도로(기업 320만 원, 인턴 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월 1,804,380원 이상),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월 157시간/월 1,548,020원 이상) 전일제 인턴과 주 20~35시간 미만, 최저 임금의 110% 이상(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해주는 시간제 인턴으로 구분됩니다.  결혼이민여성인 경우는 주 20~30시간 미만 가능하며, 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 (인턴채용지원금)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월 80만원 이내 산정·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 원(새일고용장려금), 개인 60만 원(근속장려금) 지급

  * 상용직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

 

 

 

 

2024 새일여성인턴사업 신청방법


2024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업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기간]

2024년 2월 29일 09:00 ~ 2024년 3월 31일 18:00까지

 

[지원대상]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1,000인 미만 업체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apply.jobaba.net)

 

[신청문의]

경기광역새일센터 ☎ 031-270-9774 / 이메일 cnj8588@gjf.or.kr

 

 

 

 

 

2024 새일여성인턴사업 세부 운영 방안


1) 연계 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채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

 

  - 다만,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해당 입증 자료(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1.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2. 지식서비스업  3. 문화콘텐츠산업  4. 혁신성장분야 업종

   5. 인턴사업 취지에 맞는 기업 발굴을 위한 자치단체의 별도 선발기준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기업(강소기업, 지역의 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 단, 아래 사업장(또는 일자리)에는 새일여성인턴 연계를 금지한다. 

   1.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2.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3. 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4.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5.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6. 3개월 미만의 계절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7.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8. 인턴자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9. 특정기간(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 (최초 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 (재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3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10.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11.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12. 그 밖에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인턴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등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외 5배 이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고, 고지 사실에 대한 확인서 수령함

  - '인턴채용지원금'과 타 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은 중복 지원 하지 않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등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 기업체의 인턴 채용 제한 기준

 

 

2) 현장 지도·점검

  - (사전 통지) 새일센터는 현장 지도·점검 시 기업에 그 사유와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 

  - (지도·점검 내용) 인턴 대상 근무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심층상담, 기업 대상 인턴 근로보호 점검 및 양성평등 교육,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 제공

 

 

3) 지원금 반환 및 환수

  - 새일센터장은 인턴 채용 기업이 인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인턴 채용 기업이「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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