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4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3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사업개요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새일여성인턴사업 사업개요
2024 새일여성인턴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 14조(일경험 지원)에 의해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 여성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1인 총 380만원 한도로(기업 320만 원, 인턴 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월 1,804,380원 이상),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월 157시간/월 1,548,020원 이상) 전일제 인턴과 주 20~35시간 미만, 최저 임금의 110% 이상(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해주는 시간제 인턴으로 구분됩니다. 결혼이민여성인 경우는 주 20~30시간 미만 가능하며, 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 (인턴채용지원금)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월 80만원 이내 산정·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 원(새일고용장려금), 개인 60만 원(근속장려금) 지급
* 상용직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
2024 새일여성인턴사업 신청방법
[지원기간]
2024년 2월 29일 09:00 ~ 2024년 3월 31일 18:00까지
[지원대상]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1,000인 미만 업체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apply.jobaba.net)
[신청문의]
경기광역새일센터 ☎ 031-270-9774 / 이메일 cnj8588@gjf.or.kr
2024 새일여성인턴사업 세부 운영 방안
1) 연계 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채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
- 다만,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해당 입증 자료(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1.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2. 지식서비스업 3. 문화콘텐츠산업 4. 혁신성장분야 업종
5. 인턴사업 취지에 맞는 기업 발굴을 위한 자치단체의 별도 선발기준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기업(강소기업, 지역의 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 단, 아래 사업장(또는 일자리)에는 새일여성인턴 연계를 금지한다.
1.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2.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3. 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4.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5.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6. 3개월 미만의 계절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7.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8. 인턴자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9. 특정기간(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 (최초 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 (재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3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10.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11.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12. 그 밖에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인턴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등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외 5배 이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고, 고지 사실에 대한 확인서 수령함
- '인턴채용지원금'과 타 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은 중복 지원 하지 않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등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 기업체의 인턴 채용 제한 기준
2) 현장 지도·점검
- (사전 통지) 새일센터는 현장 지도·점검 시 기업에 그 사유와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
- (지도·점검 내용) 인턴 대상 근무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심층상담, 기업 대상 인턴 근로보호 점검 및 양성평등 교육,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 제공
3) 지원금 반환 및 환수
- 새일센터장은 인턴 채용 기업이 인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인턴 채용 기업이「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년 1분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공고
2024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신청 방법